내용
1월 29일 금요일 수령하고, 박음질 불량 확인 후, 월요일 상담원에게 사진송부하고 회사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물건이 판매자에게 도착한 후, 판매자측에서는 검수할때 이상이 없었기때문에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1. 신품으로 교환 불가 2. 공장에서 수선하는데 2~3주 소요 3.왕복배송료 소비자 부담을 주장하고 있네요. 도대체 받은 날 수영복에 제가 어찌해야 저렇게 박음질이 풀릴 수가 있을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수영복은 비닐에 포장되어 다른 물건들과 함께 배송되어왔고 비닐에는 아무런 칼자국도 없으므로 수영복을 개봉할때 칼에 의한 손상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검수하는 동영상이라고 받았지만 동영상에는 누군가가 검수를 하고 있는 모습만 찍혔지, 수영복을 자세히 찍은 것은 아니므로 수영복의 하자가 없었음을 주장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판매자측의 주장에 소비자보호원에 온라인피해구제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해결이 어찌될지 언제날지 기약이 없네요. 앞으로 다른 온라인 쇼핑에서도 이런 황당한 경우를 만날까봐 염려도 됩니다. 다른 구매자들께서도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으니 물품을 개봉할 때 언박싱하는 동영상이라도 찍어두어야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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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
작성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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